시험·분석
대기관리대행
대기분야 환경관리대행 업무
(주)대덕분석기술연구원이 제93호 대기분야 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업장의 환경 법규 준수 및 환경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인의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.
※ 관련법규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0조
「기업활동 규제온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0조
관리대행업무 주요 범위
- 1.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사항 점검
- 2. 배출시설의 운영 관리
- 3. 방지시설 정상 설치 및 운영 점검
- 4. 자가측정 이행여부 점검
- 5. 신고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점검
- 6. 문서의 기록 및 보존상태 점검
- 7. 확정배출량 명세서 작성
의뢰절차
담당자 안내
분야 | 연락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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