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·분석
기구 및 용기·포장
기구 및 용기·포장
분석항목
재질별 규격 - 합성수지제 43종(PE/PP/PET/PS 등), 가공셀룰로스제, 고무제, 종이제, 금속제, 목재류, 유리제∙도자기제∙법랑 및 옹기류, 전분제 등
관련법규
식품위생법 제 31조(자가품질검사의 의무), 식품위생법 제9조(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)
검사주기
식품용 기구 및 용기∙포장재 : 1회이상 / 6개월
컨설팅 및 연구용역
관련 법령 및 시험방법 등의 분석 컨설팅∙기술지원, 연구개발 과제 및 용역 수행
의뢰절차
STEP. 01 | 검사의뢰서작성 및 시료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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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2 | 견적서 발행 및 수납 |
STEP. 03 | 시험분석 |
STEP. 04 | 성적서 발송 |
문의처
분야 | 담당자 | 연락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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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석문의 | 정민기 | 042-936-6023 | jmk@dari.re.kr |
접수 및 결제 | 심영은 | 070-4240-9473 | sye@dari.re.kr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