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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구 및 용기·포장

기구 및 용기·포장

분석항목

재질별 규격 - 합성수지제 43종(PE/PP/PET/PS 등), 가공셀룰로스제, 고무제, 종이제, 금속제, 목재류, 유리제∙도자기제∙법랑 및 옹기류, 전분제 등

관련법규

식품위생법 제 31조(자가품질검사의 의무), 식품위생법 제9조(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)

검사주기

식품용 기구 및 용기∙포장재 : 1회이상 / 6개월

컨설팅 및 연구용역

관련 법령 및 시험방법 등의 분석 컨설팅∙기술지원, 연구개발 과제 및 용역 수행

의뢰절차

STEP. 01검사의뢰서작성 및 시료접수
STEP. 02견적서 발행 및 수납
STEP. 03시험분석
STEP. 04성적서 발송

문의처

분야 담당자 연락처 E-Mail
분석문의 정민기 042-936-6023 jmk@dari.re.kr
접수 및 결제 심영은 070-4240-9473 sye@dari.re.kr